[☎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자동차 토탈이력정보 관리제 시행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무전송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상태·성능 점검기록부 내역 등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된 자동차 토털이력정보를 소비자 및 관련업계 등이 활용토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전송항목 차명, 등록번호,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연식, 검사유효기간, 최초등록일, 원동기형식, 변속기종류, 차대번호, 보증유형, 동일성확인, 불법구조변경, 사고침수유무, 자기진단사항, 배출가스, 주요장치 및 자동차상태, 외관부위 판금용접교환,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견 ㅇ 전송 정보의 활용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