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하면, 경찰에 출두하여 사고 경위를 자술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부부의 경우 사고 원인이 불분명하여 시비가 되지 않는한 되도록이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쌍방이 보험처리 또는 합의한 교통사고는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힌다고 합니다. 합의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해 준다고 하니 좋습니다만, 경찰에 출두하여 사고 경위를 자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정확한 내용은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확실해 집니다만 어쨌든 나쁘진 않습니다. 보험처리하여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