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의한 교통 사고는 범칙금과 벌금 면제 예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하면, 경찰에 출두하여 사고 경위를 자술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부부의 경우 사고 원인이 불분명하여 시비가 되지 않는한 되도록이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쌍방이 보험처리 또는 합의한 교통사고는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힌다고 합니다.  

합의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해 준다고 하니 좋습니다만, 경찰에 출두하여 사고 경위를 자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정확한 내용은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확실해 집니다만 어쨌든 나쁘진 않습니다. 


보험처리하여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에 따른 번호판 변경기한을 대폭 완화(당일→60일)하여 국민불편 해소.




추가로,
지금까지는 신차이던 중고차이던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당일에만 번호판 교환이 가능했습니다만, 규제개혁이 추진되면 명의이전 후 60일까지 변경 가능하케 됩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를 변경하려면 기존의 번호판을 반납하여야만 새로운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신 고객이 너무 바뻐서 구입 즉시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변경 기한이 늘어나서 중고차 업계 종사자로서는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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