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주지역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어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2020년 9월 1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에는 무인단속(CCTV카메라)을 실시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절차 ①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정 및 발표(전파) : 17:00~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 다음날 06:00 ~ 21:00 (토·공휴일 제외) ③ 단속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④ 단속방법 : 도로 CCTV 카메라 단속 (청주지역 20대) ⑤ 과태료 10만원 부과 (1일 1회) [참조 : 청주시청(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단속실시 공고)]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 043-201-4983] 2) 단속 제외 및 유예 차량 ① 단속 제외 차량 -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발급차량 -..
1. 노후경유차가 항상 운행 불가 지역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는 서울, 인천, 경기도 28개 시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황시, 의정부시2.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에만 운행 불가 지역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상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A.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 17:00~17:15B.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 17:15~C. 비상저검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