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행안내 무료문자 신청하고 과태료 예방하자

1. 노후경유차가 항상 운행 불가 지역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는 서울, 인천, 경기도 28개 시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황시, 의정부시

2.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에만 운행 불가 지역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상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A.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 17:00~17:15

B.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 17:15~

C. 비상저검조치 시행 : 다음날 06:00~21:00

※ 주말휴일은 미실시

 

3.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서비스 신청하기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SMS(문자)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비상저감조치 시행 하루전에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는지 모르고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를 소요하고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세요.

A.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회원가입

B. "SMS 안내서비스 신청하기" - 문자서비스 신청


C.  휴대폰 문자안내 가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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