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행안내 무료문자 신청하고 과태료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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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21.
1. 노후경유차가 항상 운행 불가 지역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는 서울, 인천, 경기도 28개 시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황시, 의정부시
2.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에만 운행 불가 지역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상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A.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 17:00~17:15
B.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 17:15~
C. 비상저검조치 시행 : 다음날 06:00~21:00
※ 주말휴일은 미실시
3.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서비스 신청하기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SMS(문자)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비상저감조치 시행 하루전에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는지 모르고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를 소요하고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세요.
A.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회원가입
B. "SMS 안내서비스 신청하기" - 문자서비스 신청
C. 휴대폰 문자안내 가입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