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 관련하여, 질소산화물+탄화수소=0.56 이상이면 5등급 차량이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다며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블로그가 많습니다. 이 방법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유로3 엔진의 경우에는 2002년7월 이전 기준을 적용하여 0.56 이상이면 5등급 차량이고, 유로4 엔진의 경우는 2006년 기준을 적용하여 0.563 초과이면 5등급 엔진입니다. 문제는 자동차제조사의 상황에 따라서 2008년에도 5등급 엔진이 사용되고, 2004년식에도 4등급 엔진을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엔진인가는 자동차제조사에 문의해야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본넷을 열어본다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개인/법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조회 개인 소유 차량은 소유자 본인만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은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고, 배출가스 등급과 지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시행해야 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비용의 90% 지원,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 산정가의 100% 지원) 1) 상시 운행제한 * 지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5톤 미만의 차량 제외) ※ 수도권 지역은 상시 단속, 그외 지방은 2020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2.5톤 미만 차량은 제외) 2)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지역 : 각 지차체 시도지사가 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PM2.5~) * 대상 : 5등급 차량 (2.5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