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정리한, 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자동차 상식 ◈/도움되는 자동차 관련 정보
- 2019. 8. 22.
모든 차량은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고, 배출가스 등급과 지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시행해야 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비용의 90% 지원,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 산정가의 100% 지원)
1) 상시 운행제한
* 지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5톤 미만의 차량 제외)
※ 수도권 지역은 상시 단속, 그외 지방은 2020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2.5톤 미만 차량은 제외)
2)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지역 : 각 지차체 시도지사가 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PM2.5~)
* 대상 : 5등급 차량 (2.5톤 미만 차량 포함한 모든 5등급 차량)
* 시간 : 06:00~21:00 (주말휴일 미실시)
* 단속 : 과태료 10만원
※ 각 시도에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고 단속 시스템을 정비해서 시행하는데, 충청북도는 2019.08.02.부터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중입니다.
3)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 SMS문자로 안내받기
* 내용 : 비상저감조치 실시 문자 및 관련 안내
* 대상 : 홈페이지 가입회원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