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경유차가 항상 운행 불가 지역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는 서울, 인천, 경기도 28개 시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황시, 의정부시2.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에만 운행 불가 지역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상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A.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 17:00~17:15B.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 17:15~C. 비상저검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