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경차의 세제 혜택은,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조세특례 조항으로 경차의 등·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은 2004년 1월에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3년 단위로 계속 면제 혜택을 연장하여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12월31일로 일몰 예정입니다. 현재 신차 메이커에서 판매되는 경차로는 총 3종으로 스파크, 모닝, 레이 등이 있습니다. 그냥 탈만한 옵션에 중간 정도 모델의 구입가는 1,400만원 정도입니다. 기존에는 등·취득세를 면제 받아 0원이였지만, 내년(2016년)부터는 56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아무래도 경차는 주로 서민들이 구입하는 차량임을 감안하면, 박금혜정부는 참으로 일관되게 서민의 지갑에서 세금을 잘~ 징수하네요. 2013년에도 돈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