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등·취득세 감면 혜택 2015년 종료? 2018년 종료?


경차의 세제 혜택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조세특례 조항으로 경차의 등·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은 2004년 1월에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3년 단위로 계속 면제 혜택을 연장하여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12월31일로 일몰 예정입니다.

 



현재 신차 메이커에서 판매되는 경차로는 총 3종으로 스파크, 모닝, 레이 등이 있습니다. 그냥 탈만한 옵션에 중간 정도 모델의 구입가는 1,400만원 정도입니다. 기존에는 등·취득세를 면제 받아 0원이였지만, 내년(2016년)부터는 56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아무래도 경차는 주로 서민들이 구입하는 차량임을 감안하면, 박금혜정부는 참으로 일관되게 서민의 지갑에서 세금을 잘~ 징수하네요. 2013년에도 돈없는 서민들이 주로 구입하는 출고된지 6년에서 13년된 노후 차량의 중고차잔가율을 아무도 모르게 대폭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 세금만 올리는 정책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책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중형차에 비해 아무래도 좋은 연비로 오염물질 배출이 월등히 낮은 경차를 장려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경차의 점유율을 현재 14%에서 20%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경차의 세제 혜택을 없애면 경차 판매량이 15% 이상 줄어 들것으로 예상하네요.


이런 저런 이유로 정부에 압력을 주어 경차의 세제 혜택을 한번 더 연장하려는 듯 합니다. 자동차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인 만큼 이렇게 압력을 주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도 고심하는 척하면서 다시 연장하지 않을까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를 분석해보면, 경차 세제 혜택 연장은 주로 5월이나 6월에 확정 지였습니다. 이는 연초에 각 부처에서 세금관련 제도의 신설 및 기존 제도의 연장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가 매년 5월에서 6월에 세출과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비과세 · 세금감면 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연장관련 언론보도 : 2006.5 ,  2009.6 ,  2010.12 ,  2012.5 ]



앞으로의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면,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실현이라는 정치적 상황때문에 세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2015년) 경제에 큰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한 경차 등·취득세 감면 제도는 일몰이 예상됩니다. 다만, 20대 총선이 2016년 4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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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5,000만원 이상의 일부 고가 수입 경차를 제외한 국내 대다수의 경차의 등·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2019년부터 경차의 등·취득세를 전액 면제에서 50만원까지 공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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