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구입·보유·운행시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경차의 유류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경형자동차(승용, 승합)에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2008년에는 연 10만원이던 환급 환도액을 2017년에는 20만원으로 상향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유류세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절반 정도인 33만명(45%)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아는게 힘(?)이 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8년도에 유류세 환급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미혜택자 35만명에게 개별 안내문 등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 장애인/국가유공자/법인소유 등의 차량을 ..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최고가매입, 무료방문견적, 당일현금지급, 친절상담 ☎ 전화로 상담하기 2019년부터 등·취득세 전액 면제에서 50만원까지 면제로 혜택이 축소됩니다. 경차의 등·취득세는 차량가격의 4%이므로 1,250만원까지는 등·취득세가 면제입니다. 요즘은 신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쓸만하면(?) 경차도 1,300~1,500만원 정도 합니다. 만약 1,400만원짜라 신차를 구입하시면 원래 등·취득세가 56만원이므로 50만원 공제하고 등·취득세로 6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코드라이브를 통한 연비 개선과 배기가스 등의 유해가스 배출 감소,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적극적인 장려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경..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최고가매입, 무료방문견적, 당일현금지급, 친절상담 ☎ 전화로 상담하기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 혜택 중의 하나인 유류세 환급액을 기존의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하네요. 경차 보유자 중에서 40%(26만명)만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차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유류세 환급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경형자동차(승용,승합)에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경차를 소유하면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세대별로 보유대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대별 경차 보유 대수 유류세 환급 대상자 여부 경형승용차 1대 환급 대상 경형승용차 1대 + 경형승합차 1대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