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 10% 공제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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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을 위한 연납 신청·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매년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납부 기간 : 2019. 1. 16. ~ 1. 31.


만약 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구청에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줍니다.

출고 3년된 중형승용차(2천cc)의 자동차세는 247,000원씩 2회 분납으로 총 494,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연초에 한번에 연납하면 49,400원을 공제받아 444,600원만 한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항상 경기가 나쁘다고들 하지만 정말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적은 없는것 같네요. 이럴때 일수록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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