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이 반복되는 신차,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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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및 환불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2017.10.24 신설, 2019.01.01 시행)


자동차 교환 · 환불 제도 (한국형 레몬법)

 - 신차의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차량으로
 -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수리하고도 동일한 증상의 결함 발생
 - 총 수리기간 30일 초과
 (※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 1회, 일반 2회 수리후 동일하자 발생시 제작사에 통보)

위 요건 충족시 경우에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하여 중재위원 과반수 찬성시 교환 및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재부의 중재결정의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사는 반드시 교환·환불해야 합니다. 

 [참조 : 자동차관리법


중대 부위 결함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밑 장치에서 발상한 증상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라 합니다.


2018년 1월 21일 현재 국내·외의 모든 자동차사에서 레몬법을 반영한 서면계약서는 없다고 합니다. 즉, '교환·환불 보장이 적용된 매매계약서는 없다'입니다. 

고장을 반복하는 신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으려면 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조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판매된 차량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약서는 없습니다. 서면계약서에 레몬법의 적용은 강제성도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고장이 반복되는 신차, 아직까지는 교환·환불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JTBC,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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