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형특수자동차(견인차) 운임표


자동차보험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경제적이지만, 어쩔수 없이 일반 견인차량을 이용하게 될 경우 바가지 요금의 횡포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본적인 견인요금을 알아두세요.



견인 요금표 (승용차기준)

                                          (VAT포함)

견인거리

3,000cc미만 승용차

10 km 까지

  51,600

15 km 까지

  60,000

20 km 까지

  68,300

25 km 까지

  76,700

30 km 까지

  85,100

35 km 까지

  93,500

40 km 까지

101,900

45 km 까지

110,300

50 km 까지

118,700

55 km 까지

127,100

60 km 까지

135,500

65 km 까지

143,900

70 km 까지

152,300

75 km 까지

160,700

80 km 까지

169,100

85 km 까지

175,000

90 km 까지

183,300

95 km 까지

190,300

100 km 까지

198,400

100 km 초과시

16,800 / 10km




1. 특수조건 - 30% 가산

(1)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2) 야간(20:00~06:00), 휴일, 법정공휴일

(3) 10톤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4) 배기량 3,000 이상의 승용차

 

 

 

2. 특별비용

대기료

 견인차량 현장 도착 구난작업 시작 전까지의 대기시간 계산
 기본대기시간
(30) 초과할 경우 30분마다 8,200

구난작업료

 고장차량에 대한 구난작업 시작하여 견인고리연결 직전까지 시간 계산

 차량을 뒤집거나 들어올리는 등의 구난 작업, 1시간마다 31,100

보관료

 고장 차량을 견인운송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기본대기시간(1) 초과할 경우, 1일마다 19,000

 (, 보관료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없음)

 

 

[참조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위 요금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적용된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입니다. 위 요금표를 기준으로 특수조건시 할증 계산하고 특별비용이 발생하면 추가로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적용기준

(1) 별도의 구난 장비 사용료는 별도 계산 (크레인)

(2) 특수조건 할증 적용

(3) 도선료, 유료통행료 등은 실비 계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