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명한 정비이력 관리로 믿고 살수 있는 중고차~, 정비이력편


자동차 토탈이력정보 관리제 시행으로 정비업자는 정비이력을 72시간 내에 의무전송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점검·정비 내역 등을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된 자동차 토털이력정보를 소비자 및 관련업계 등이 활용토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정비내역 전송항목 
주행거리, 점검·정비의뢰일 및 완료일, 대쉬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

ㅇ 정비이력자료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

ㅇ 전송 정보의 활용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의무 보고된 내용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하며, 차량정비 및 중고차거리 시 소유자가 조회한 내용을 정비사 및 매매거래자에게 제공하여 과잉정비 방지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행 활용됨

ㅇ 전송 미이행시 처벌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자동차 점검·정비내역 등 자동차관리업무 내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국토해양부에서 중고차 구매시 체크해야 할 행동요령 10가지 중 4번째의 항목인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정보조회! 사고유무 확인이 어려운 일반이라면 꼭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조회시 제공되는 정보는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한 정비 내역이라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수리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대부분의 사고에 보험처를 하지만,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미가입으로 자비로 정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는 자동차 정비 정검내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보험수리, 일반수리, 단순정비, 정비일자, 정비시 주행거리 등의 모든 수리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앞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실때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중고차 거래 피해을 예방하세요.






[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가 정비내역 전송하는 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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