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매매사원증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고자동차 거래시 상대 딜러가 정식으로자동차 매매 사원증』을 소지한 정식 딜러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고차 구매시 체크해야 할 행동요령'에서도 제1항으로 선정되었듯이 정식으로 허가된 매매업자(정식딜러)를 통한 거래만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24일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개정된 내용은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또한 매매사원증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으신 분들은 변경된 매매사원증으로 2013년 3월31일까지 모두 교체하여야 합니다. 



※ 매매사원증없이 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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