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 사실 문자메세지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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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10.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2013년 1월 10일부터 시행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속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 받았지만 오는 10일부터는 휴대폰 문자메세지와 이메일로도 통보해주는 편리한 서비스 입니다. 또한, 고지서로만 볼 수 있었던 위반으로 단속된 영상도 인터넷으로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시스템(www.efi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