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일반인이 타기.


기존에는 5인승 LPG 승용차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만 탈 수 있었습니다.  2011.11.25.부터는 일부 LPG차량에 대해 일반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만 5년 동안 소유한 LPG 승용 차량에 한하여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 되었습니다. 시행일(2011.11.25) 기준으로 2006.11.24. 이전부터 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일반인도 탈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반인이 구입 가능한 LPG 승용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휘발유 승용차 대비 LPG 승용차의 장점  
1. 유지비(연료비)가 적게 듭니다.
2. 아직까지는 휘발유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LPG 차량은 상당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휘발유 승용차 대비 LPG 승용차의 단점  
1. 오르막 주행시 힘이 딸리는 것을 자주 느끼시게 됩니다.
2. 겨울철엔 설명서대로 시동을 끄지 않으면 LPG 라인이 얼어 시동이 안걸릴 수 있습니다.
    (설명서대로 시동을 끄면 시동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5년 이상된 차량만 가능하므로 연식이나 주행거리에 의한 노화로 발생하는 고장 문제를 간과할수 없으며, 만약 2~3년후에 차량을 되파실 경우 연식이 7~8년 이상된 차량이 되어버리므로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 불투명합니다.



LPG차량 선택 포인트  

1. 되도록이면 마음에 쏙드는 차량을 선택하여 최대한 오래 타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진리입니다. 중고차 신차를 떠나 최대한 오래 타시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2.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은 살때도 비싸지만 되파실때도 유리합니다. 
    (또한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격을 확율이 줄어듭니다)

3. 
오래 타실 생각이라면 깨끗하게 수리된 사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4. 바로 팔아야하는 차량이라면 최대한 감가가 덜되도록 무사고에 짧은 주행거리의 차량이 좋을듯 싶습니다.

5. LPG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 가능하면 일반 카센타가 아닌 LPG 차량 전문 수리점을 선택하세요.


[#M_관련 제도 및 Q&A|접기....|


'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 5년 경과 차량 대상, 11월 25일부터 판매 가능 -


□ 지식경제부(홍석우 장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1.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중에서5년이상 경과된 (‘06.11.25이전 등록)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


  <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구  분

등록대수

(천대)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총 소비량

(천톤)

소비 비중

택  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유공자)

924

0.90

832

19%

일반인1)

1,160

1.39

1,607

35%

2,455

 

4,450

100%

     * 자료 : 택시 등록대수(통계청), 렌터카(국토해양부), 장애인 및 유공자/일반인 (자동차공업협회 통계자료 추정)

     1)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등은 일반인 사용 가능


금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이 제한되어 동급 휘발유 중고차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됨 (소나타 5년 경과 차량 기준 약 4∼5백만원)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관련 Q&A




질의 1

 

 시행 일자

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질의 2

 

 대상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 장애인 등이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한 LPG차량

  * LPG택시 및 LPG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질의 3

 

 사용기간 5년의 기준

ㅇ 장애인 등의(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ㅇ 차량의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사용기간 합

 

ㅇ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의 합


질의 4

 

 LPG 승용차 판매 대상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에게나 판매 가능

 

ㅇ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질의 5

 

 택시 또는 렌트카의 경우

ㅇ LPG 택시 또는 렌트카는 일반인 판매 대상이 아님

  - 다만, LPG 택시․렌트카이었던 차량을 장애인 등이 구입,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함

질의 6

 

 장애 등급 취소 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ㅇ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질의 7

 

 일반인이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질의 8

 

 LPG 차량 보유한 장애인이 신규 차량 구매 여부

장애인 등이 5년 초과된 LPG 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존 차량의 보유에 관계없이 신규 LPG차량 구입 가능

    *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9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 차량 관리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며, 재 판매도 가능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