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구분하기.


어제(2011.08.29)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적발'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고차 관련해서 잊을만하면 한번씩 터지는 고질적인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관련 업계 종사자가 자동차 계기반을 조작하면 처벌을 받고, 중고차의 주인이 계기반을 조작하면 처벌할 법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7.07.20.에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누구라도 임의로 주행거리계를 조작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참조1, 참조2)

국토부의 주도하에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 넘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다만, 주행거리 조작하는 사기꾼들은 극히 일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행거리 조작 차량 구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용도 변경 이력 확인하기.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이용하여 차량의 용도(영업용/렌트용/관용) 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단, 영업용이나 렌트카로 사용된 차량은 개인용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되는 시세도 훨씬 저렴합니다.

참고로, 뉴스(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적발)에서 보듯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주행거리가 조작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자동차경매장을 통해 나온 매물들이 많습니다. 경매장에 출품된 매물은 관련 업계 종사자(중고차딜러,중고차수출업체...)만이 입찰할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낙찰가가 높아져 이윤을 남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경매장의 매물들을 살펴보면 60~70% 이상의 차량이 영업용 또는 렌트 이력이 있음을 염두해 두세요. 





2. 차량 내부 상태 확인하기.

차량 내부의 사용 흔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으로는 운전대(핸들), 운전석 시트, 운전석 도어트립, 각종 버튼 등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으면 당연히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사용으로 인해 닳게 됩니다. 이런 흔적을 확인하여 주행거리 대비 닳은 흔적이 과하지 않을가를 체크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주행을 많이 하였다면 표시가 많이 나겠지만, 잦은 고속도로 주행 같은 장거리 주행의 경우는 표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차량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갑) 확인하기.

차량등록증에는 정기검사때 확인된 주행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년도 별로 주행거리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과거보다 현재가 주행거리가 짧게 표시된 것이 있는지 각 년도별 주행거리는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인지를 확인합니다. 

간혹, 차량등록증에 주행거리가 '0'로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조회하여 마지막으로 받은 정기검사 때의 주행거리와 현재의 주행거리라도 비교해 보세요. 





4. 차량 제조사의 서비스에 기록된 주행거리 확인하기.

차량 제조사(현대, 기아, 쉐보레...)의 애프터서비스에 전화해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입고 시점의 주행거리를 확인합니다.

신차의 무상 A/S 기간은 대부분 2년~5년 정도입니다. 그 기간동안 고장이 없더라도 공짜로 제공되는 엔진오일 교환 쿠폰을 이용하려고 서너번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사의 서비스에서는 차량이 입고되면 수리내역 및 주행거리 등의 차량 상태를 전산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계기반의 주행거리와 서비스 입고 시점의 주행거리를 비교 확인하여 조작 가능성을 체크하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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