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씩은 읽어보아야 할... 저작권법

저작권위원회에 이메일로 문의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이였으나 인용의 판단 여부는 불분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지금의 정부에 반하는 사상의 인용이라면 법원에서 공평한 판단을 내릴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법원, 검찰, 경찰 등의 행태로 보아..., 좀 더 조심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영화나 드라마의 스틸 컷이나 캡쳐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영화나 드라마의 스틸 컷이나 캡쳐 사진의 경우, 영상저작물 일부를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방송사 또는 외부 제작 업체) 또는 실연자(탤런트, 배우, 가수, 연주자 등)가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연예인의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스크랩하여 게시하는 경우, 사진저작권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사진에 찍힌 사람이 아닌 사진을 직접 찍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연예인 사진이라 하여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고, 사진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의 시사프로나 뉴스의 스틸 컷과 함께 그 사건에 대해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상당 부분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것은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인용(제28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참고자료, 보충, 예시, 부연설명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타인 저작물에 대한 출처 표시를 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 일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진과 감상평 등의 배치에 있어 자신의 저작물인 감상평 등이 주가 되도록 주종관계, 출처표시 등을 고려하여 이용할 경우, 인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인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용의 목적, 원저작물 자체의 창작적 가치, 인용된 내용과 분량, 원저작물의 시장수요 대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는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시점에서 그 형태가 인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질의하신 분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 기사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건만 전하고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는?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 원문 자체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성 있는 신문기사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만한곳 : 국가법령정보센타, 저작권위원회, LovedWeb, 페니웨이™       




2009.07.02.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일부 캡쳐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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