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압류차폐차(차령초과폐차)란? 차량에 압류가 있어서 폐차를 못하는 노후 차량의 무단 방치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압류 효과가 없는 노후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쉽게,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은 세금체납이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압류 많은 노후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폐차가 허용되는 압류는? (압류 내역은 차량등록원부 참조) 허용되는 압류 불허되는 압류 차량범칙금(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처분금지가처분(법원압류), 개인간의 가압류 및 근저당 ▶ 폐차가 허용되는 차령은? 승용차 소형 화물/승합 중대형 승합 중대형 화물 9년 초과 8년 초과 ..
[☎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오랜된 차량의 경우 잦은 고장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이지요. 이럴때 차량폐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랜된 고물 자동차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폐차를 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입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폐차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은? * 폐차된 부품이 국외로 수출되는 차종 * 폐차될 차량에 알루미늄휠이 있을때 * 폐차된 부품이 국내에서 쓸모가 많은 차종 * 폐차될 차량이 크고 무거운 경우 - 쓸모없는 고철이라도 중량에 따라 ▶ 자동차폐차에 필요한 서류 일반 폐차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사본 (차량명의자) 압류차 폐차 (차령초과폐차)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