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자동차관리법」개정(2014.7.1 시행)으로 허위광고 ·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매매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중고차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로써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저희 '청주중고차 상담센터'도 인터넷에 광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허위 · 미끼 광고를 하는 사기꾼들 때문에 대다수의 정직한 딜러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광고한 차량이 정말 있느냐, 다른 딜러는 300만원이라는데 왜 500만원에 판매하느냐, 정말 무사고 차량이냐 등의 질문과 중고차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라는 인식!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허위광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광고거나 없는 매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손님을 유인하여 막상 손님이 찾아오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