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2013년 1월 2일, 갑자기 중고자동차의 잔존가치율(잔가율)이 대폭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가율이 올랐다는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차가 기준으로 매년 감가되는 과세표준액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명의이전 할 때 내는 등·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쉽게 설명해서, 출고된지 9년된 A중고차를 구입하는데 표준과표가 400만원이라면... - 2012년에는 과표 400만원의 9년된 A중고차 구입시 등·취득세 28만원을 납부하고, - 2013년에는 과표 400만원의 9년된 A중고차 구입시 등·취득세 56만원을 납부합니다. 정부는 4대강사업, 복지정책, 경기부양 등의 사업 때문에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