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 빨간색 상품 차량전용번호판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온 차량은 상품 전용번호판(빨간색)을 부착하여 전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차량명의 이전 시에는 기존의 흰색 번호판을 신규 발급받아 부착하게 됩니다.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발생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상사에서 매입한 상품용 차량에 빨간색 상품 차량전용번호판을 붙이면 최소한 매매상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포차의 양산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간색 상품 차량전용번호판의 시행은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6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 중고차 딜러 삼진아웃제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된 딜러의 소속 중고차 매매상사는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