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다시 설명드리면, 1년에 2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 : ~ 2020. 1. 31까지 2019년에 연납신청을 하지 않고 정기납부를 하셨다면 2019년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 하셨을겁니다. 만약 6월과 12월에 각 26만원씩 납부하셨다면 1년에 52만원을 자동차세로 납부하신 겁니다. 이를 연초에 한번에 연납하면 10%인 5만2천원을 공제한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에 따라 지방세도 전월실적에 포함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카드중에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등을 전월실적에 포함해 주는 ..
[☎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불편한 사실이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세... 모든 과납부액을 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알아서 환급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지출하는 우리가 챙기고 따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일년에 2번 납부합니다. 첫번째 과세기간은 1월~6월까지이며, 두번째 과세기간은 7월~12월까지 입니다. 아래 납세고지서를 보면, 2월14부터 6월30일까지의 자동차세(교육세포함)가 136,260원이니까 7월2일까지 납부하라는 겁니다. 좀더 풀어보면,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2월14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네요.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만 부담하면 되니까 2월14일 이전의 자동차세는 전차주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차를 몇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