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개인간에 직거래로 차량을 서로 팔고 살때 필요한 명의이전 서류들 입니다. 파시는분(매도인) 사시는분(매수인) ● 차량등록증, 도장 ● 인감증명서 1통 (주민센터) ● 자동차세 납세완납증명서 1통 (주민센터) ● 자동차 양도증명서 (다운받기) ● 신분증, 도장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사시는 차량에 보험 가입 필요) 직거래로 차량 구입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시려는 차량의 압류, 저당 확인!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시 확인이 가능하며, 명의이전은 모든 압류나 저당이 풀린 것을 확인 후 진행하세요. 매도인이 지금 급하니까 우선 이전하면 언제까지 풀어주겠는다는 약속 같은 것은 절대 믿지 마세요.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클릭! 2.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