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자동차보험을 최초 가입할 때, 사고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험료가 최대 38% 할증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1년마다 요율이 낮아져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가입경력 최초가입~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할증 요율 138% 110% 108% 100% ~ 40% 남편과 부인이 같이 운전을 할 목적으로 남편 명의로 부부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3년 이상의 가입하였다면 분명 부인 몫의 보험료가 추가되어 계산됩니다. 문제는, 이후에 부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려하면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초가입자로 분류되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