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주지역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어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2020년 9월 1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에는 무인단속(CCTV카메라)을 실시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절차 ①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정 및 발표(전파) : 17:00~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 다음날 06:00 ~ 21:00 (토·공휴일 제외) ③ 단속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④ 단속방법 : 도로 CCTV 카메라 단속 (청주지역 20대) ⑤ 과태료 10만원 부과 (1일 1회) [참조 : 청주시청(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단속실시 공고)]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 043-201-4983] 2) 단속 제외 및 유예 차량 ① 단속 제외 차량 -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발급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