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최고가매입, 무료방문견적, 당일현금지급, 친절상담 ☎ 전화로 상담하기 2019년부터 등·취득세 전액 면제에서 50만원까지 면제로 혜택이 축소됩니다. 경차의 등·취득세는 차량가격의 4%이므로 1,250만원까지는 등·취득세가 면제입니다. 요즘은 신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쓸만하면(?) 경차도 1,300~1,500만원 정도 합니다. 만약 1,400만원짜라 신차를 구입하시면 원래 등·취득세가 56만원이므로 50만원 공제하고 등·취득세로 6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코드라이브를 통한 연비 개선과 배기가스 등의 유해가스 배출 감소,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적극적인 장려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