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신문이나 뉴스에서 불법 대포차 일제 단속을 한다는 보도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대포차란 서류상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대포차를 구입자는 당연하게 「자동차소유자」의 의무를 무시 합니다. 관련 세금 체납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소유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의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보험 차량이나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시 피해자 보상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1일부터 보상 한도를 확..
[☎ 전화상담로 상담하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차량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쉽게, 사고를 낸 자동차소유자의 보상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라도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은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명의이전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규정](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 교통안전공단)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전화상담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