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최고가매입, 무료방문견적, 당일현금지급, 친절상담 ☎ 전화로 상담하기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 혜택 중의 하나인 유류세 환급액을 기존의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하네요. 경차 보유자 중에서 40%(26만명)만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차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유류세 환급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경형자동차(승용,승합)에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경차를 소유하면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세대별로 보유대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대별 경차 보유 대수 유류세 환급 대상자 여부 경형승용차 1대 환급 대상 경형승용차 1대 + 경형승합차 1대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