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경유차가 항상 운행 불가 지역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는 서울, 인천, 경기도 28개 시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황시, 의정부시2.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에만 운행 불가 지역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상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A.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 17:00~17:15B.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 17:15~C. 비상저검조치 시행..
모든 차량은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고, 배출가스 등급과 지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시행해야 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비용의 90% 지원,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 산정가의 100% 지원) 1) 상시 운행제한 * 지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5톤 미만의 차량 제외) ※ 수도권 지역은 상시 단속, 그외 지방은 2020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2.5톤 미만 차량은 제외) 2)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지역 : 각 지차체 시도지사가 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PM2.5~) * 대상 : 5등급 차량 (2.5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