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다시 설명드리면, 1년에 2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 : ~ 2020. 1. 31까지 2019년에 연납신청을 하지 않고 정기납부를 하셨다면 2019년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 하셨을겁니다. 만약 6월과 12월에 각 26만원씩 납부하셨다면 1년에 52만원을 자동차세로 납부하신 겁니다. 이를 연초에 한번에 연납하면 10%인 5만2천원을 공제한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에 따라 지방세도 전월실적에 포함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카드중에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등을 전월실적에 포함해 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