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주지역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어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2020년 9월 1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에는 무인단속(CCTV카메라)을 실시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절차 ①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정 및 발표(전파) : 17:00~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 다음날 06:00 ~ 21:00 (토·공휴일 제외) ③ 단속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④ 단속방법 : 도로 CCTV 카메라 단속 (청주지역 20대) ⑤ 과태료 10만원 부과 (1일 1회) [참조 : 청주시청(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단속실시 공고)]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 043-201-4983] 2) 단속 제외 및 유예 차량 ① 단속 제외 차량 -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발급차량 -..
모든 차량은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고, 배출가스 등급과 지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시행해야 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비용의 90% 지원,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 산정가의 100% 지원) 1) 상시 운행제한 * 지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5톤 미만의 차량 제외) ※ 수도권 지역은 상시 단속, 그외 지방은 2020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2.5톤 미만 차량은 제외) 2)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지역 : 각 지차체 시도지사가 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PM2.5~) * 대상 : 5등급 차량 (2.5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