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경유차가 항상 운행 불가 지역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는 서울, 인천, 경기도 28개 시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황시, 의정부시2.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에만 운행 불가 지역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상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A.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 17:00~17:15B.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 17:15~C. 비상저검조치 시행..
모든 차량은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고, 배출가스 등급과 지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시행해야 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비용의 90% 지원,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 산정가의 100% 지원) 1) 상시 운행제한 * 지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5톤 미만의 차량 제외) ※ 수도권 지역은 상시 단속, 그외 지방은 2020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2.5톤 미만 차량은 제외) 2)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지역 : 각 지차체 시도지사가 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PM2.5~) * 대상 : 5등급 차량 (2.5톤 미..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최고가매입, 무료방문견적, 당일현금지급, 친절상담 ☎ 전화로 상담하기 ※ "2019년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새글로 바로가기 (2019.01.23. 작성)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지원금도 받고 폐차비도 따로 받게됩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의 경유 지원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시는 것이 중고차로 판매할때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중고차로 판매시 받을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보세요. 올해(2018년도) 청주시에서는 2월1일~2월9일까지(9일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2018년 3월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