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6월부터 음주·뺑소니 사고내면 최고 1억5천4백만원 부담하게 됩니다

음주 또는 뺑소니 사고를 내면 임의보험에 「사고부담금」 제도를 신설하여 대인배상 기준을 강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거액의 사고부담금으로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택시비나 대리운전비 2~3만원 아끼려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딱 한잔이라 술을 마셨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세요. 

예1)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타인 재물 피해액이 2천만원 초과이면,
       ☞ 사고부담금 1억5천4백만원 

예2)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만 사망했다면, 
       ☞ 사고부담금 1억3백만원 

예3) 음주운전으로 타인 재물만 피해액이 2천만원 초과,
       ☞ 사고부담금 5천1백만원

예4) 음주운전으로 타인 재물만 피해액이 2천마원 이하,
       ☞ 사고부담금 1백만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관련법(윤창호법) 강화하였지만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네요. 차라리 사고부담금을 크게 늘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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