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또는 뺑소니 사고를 내면 임의보험에 「사고부담금」 제도를 신설하여 대인배상 기준을 강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거액의 사고부담금으로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택시비나 대리운전비 2~3만원 아끼려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딱 한잔이라 술을 마셨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세요.
예1)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타인 재물 피해액이 2천만원 초과이면,
☞ 사고부담금 1억5천4백만원
예2)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만 사망했다면,
☞ 사고부담금 1억3백만원
예3) 음주운전으로 타인 재물만 피해액이 2천만원 초과,
☞ 사고부담금 5천1백만원
예4) 음주운전으로 타인 재물만 피해액이 2천마원 이하,
☞ 사고부담금 1백만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관련법(윤창호법) 강화하였지만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네요. 차라리 사고부담금을 크게 늘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