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20만원을 환급받는 절세 꿀팁!

경차는 구입·보유·운행시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경차의 유류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경형자동차(승용, 승합)에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2008년에는 연 10만원이던 환급 환도액을 2017년에는 20만원으로 상향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유류세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절반 정도인 33만명(45%)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아는게 힘(?)이 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8년도에 유류세 환급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미혜택자 35만명에게 개별 안내문 등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 장애인/국가유공자/법인소유 등의 차량을 보유해도 유류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차량의 보유는 1세대 기준입니다. 각 세대가 혜택을 받다가 세대합가로 통합되어 세대에 경차가 2대가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1세대에 2대의 경차가 있어서 혜택을 못받다가 세대 분리로 각 세대에 경차 1대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는 1,000㏄ 미만이며, 차량의 크기도 3.6m X 1.6m X 2.0m 이하로 배기량과 규제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인 경형승용차에는 모닝, 스파크, 레이,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티코 등이 있으며, 경형승합차에는 라보, 타우너 등이 있습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받는 방법은? 

유류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시 사용해야 합니다. 주유시 해당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환급액만큼 차감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단독으로 운영했지만 2017년 4월부터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로 선정하면서 유류구매 전용에서 다른 물품구매도 가능한 일반카드와 같은 형식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받기

  ① 경차유류환급용 카드 신청하여 발급받기
     -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 발급 신청

  ② 발급받은 해당카드로 주유시 결제
     - 환급액만큼 차감 청구되는 방식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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