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2019년도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청주지역 예산이 2018년에는 4억8천만원이였는데 2019년에는 10억여원으로 두배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신청받아 대상자에 선정되면 지원금도 받고 폐차비도 따로 받게됩니다. 히,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받는 것이 중고차로 판매할때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일단 신청해 보세요.


1)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9. 2. 11.(월) ~ 2. 15.(금)
 ②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신청기간 내 도착) 
 ③ 접수장소 : 청주시청 제2청사 지하 1층 대회의실(상당구 상당로 69벌길 38)
 ④ 대상선정 : 2019. 3월 예정 (보상가 산정하여 개별통보) 


2) 지원대상 (※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경유차) 

 ① 대상차량 : 2005년 이전의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
 ② 등록기간 :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③ 소유기간 :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④ 관능검사 : 관능검사 적합 판정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⑤ 차량상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에 정상 판정 차량
 ⑥ 기타 : 정부지원(저감장치, 저공해엔진) 사실과 지방세 체납 없는 차


3) 지원 사업량 

 ① 약 650대분(예산범위 10억원 내)
 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는 변동 가능 


4) 우선 순위 선정 

 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②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 (동일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5) 지원금액 


6) 신청 - 청주시 기후대기과에 조기폐차 신청 및 서류제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금대상 확인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자동차 정밀검사 또는 정기검사 적합판정 결과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 다운받기 [클릭]


7) 선정시 진행 절차 

 ① 청주시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받음 (선정 통보)
 ② 지정정비업체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받고 
 ③ 폐차처리 - 폐차비와 자동차말소증 받고
 ④ 청주시 기후대기과에 보조금 청구 및 서류제출
    - 항목②의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제출
    - 항목③의 '자동차말소증' 제출
    - 자동차명의자의 통장사본 제출

※ 도로용건설기계 및 3.5톤 이상 신차 구입시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금 청구서 제출 


8) 기타 사항 

 ① 2018년 보조금 지급 포기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② 대상자 선정전 폐차 또는 명의이전 할 경우 선정 제외
 ③ 폐차전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선정 제외 


4) 담담 및 문의전화

 - 청주시 민원콜센터 ☎ 043-201-0001
 - 청주시 기후대기과 
☎ 043-201-4983 


조기폐차 신청 서류.hwp

[참조 : 청주시 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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