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받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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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겠지만 매년 연초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2회에 걸쳐 분납하는 자동차세 1년치를 연초에 일괄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검절약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신청·납부 기간

 2018. 1. 16 ~ 1. 31.


예를들면, 출고 5년된 중형승용차(2천cc)의 자동차세는 22만원씩 2회 분납으로 총44만원입니다. 이를 연납하면 4만4천원을 공제받아 39만6천원만 한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요
즘같은 불경기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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