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주시 노후경유차 지원사업, 기간내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최고가매입, 무료방문견적, 당일현금지급, 친절상담

☎ 전화로 상담하기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지원금도 받고 폐차비도 따로 받게됩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의 경유 지원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시는 것이 중고차로 판매할때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중고차로 판매시 받을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보세요.




올해(2018년도) 청주시에서는 2월1일~2월9일까지(9일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2018년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4억8천만원)을 초과하면,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모든 요건 충족 必)

   -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

   - 청주시에서 연속으로 2년이상 현재까지 등록된 차량

   - 현 차주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등으로 개조이력 없는 차량

   - 관능검사 적합차량 (정기검사에 문제없고 운행가능한 정상차량)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차량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 정기검사 적합판정(관능검사) 결과표 1부 (2017년8월 이후 발행)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부 1부 [다운받기]  



 ※ 제출기간

    - 2018년 2. 1. ~ 2018. 2. 9.  



 ※ 신청방법

    - 우편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북문로3가), 청주시청 환경정책과

    - 방문 : 청주시청 환경정책과 (청주시청 후관 4층)

    - 팩스 : 043-254-0128 (유선전화로 수신 확인 必 ☎ 043-201-4623~4)


[참고 : 청주시청 환경정책과1,2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최고가매입, 무료방문견적, 당일현금지급, 친절상담

☎ 전화로 상담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