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시행규칙, 최대 차령 11년까지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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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6. 21.
어린이 통학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2015년7월20일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 했습니다. 이번 차량규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합니다.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최대 차령이 9년 이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 연장 가능)
- 차량은 시설 또는 시설장이 직접 소유하여야 한다. (공동소유 차량도 허가 가능)
※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가능하고 차량이 9년초과(최대 11년)하면 통학차량으로 활용 불가능하니 관련 업주께서는 참고하세요.
[참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가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