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불법 대포차 일제 단속을 한다는 보도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대포차란 서류상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대포차를 구입자는 당연하게 「자동차소유자」의 의무를 무시 합니다. 관련 세금 체납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소유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의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보험 차량이나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시 피해자 보상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1일부터 보상 한도를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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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한도 내에 사고 발생시, 의무보험이라도 가입 차량과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과는 보상 후에 차이가 많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차량은 가입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는 종결되지만, 무보험 차량은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어 결국은 갚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의무보험(책임보험)에는 꼭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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