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일자) 및 과태료 정리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 운행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필요로 합니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 결함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감소와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 11인승 차량은 소형버스로 구분되어,

     3년~5년까지는 1년마다 검사

     5년 이후에는 6개월마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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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를 잊을 정도로 바쁘신 분이라면, 당연히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최대 77%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는 최고(5년경과) 53만1천원까지 부과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검사 미필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을 예방하고자 자동차검사일을 문자(SMS)로 알려주는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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