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화·문자~ 한번에 거절하기!

하루에도 4~5 이상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변경하라는 권유 전화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나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화·문자도 없이 휴대폰을 울립니다. 일부분들은 본인이 아는 전화만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중고차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받아야 합니다.

 

업무적인 전화인가 하고 신속하고 반갑게 받으면, KT법인영업팀이라면서 최신 스마트폰으로 무료 교체 행사를 한다고 어쩌구저쩌구 떠들면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최신 휴대폰으로 바꿔준다, 인터넷을 바꾸면 얼마를 주겠다, 좋은 치아 보험이 나왔다, 의료실비 가입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는 등의 텔레마케팅 때문에 매일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스팸성 전화나 문자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위탁 운영·시행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이용하면 합법적인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전화를 거절할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자는 1 이상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합니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였을 때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완벽하게 스팸성 전화를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등록된 업체는 제어가 가능하지만, 미등록 업체는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신거부 등록 후에도 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반업체 신고 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사업체명, 수신전화번호, 수신일시, 녹취파일 등이 필요 합니다. 신고하려면, 불법 영업을 텔레마케터가 제대로 사업체 명을 알려주도록 유도해야 하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녹취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모든 금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합법적인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걸려오는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를 한번에 거절할 있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 입니다. 현재는 시범운영 기간이며 2015 1 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기간이지만 지금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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